헌법재판소/뉴스1 DB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다.
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 정원은 기존 364명에서 내년 404명으로 40명 늘어난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 시행된 후 사건 증가와 업무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증원 인력은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20명이다.
헌법연구관 20명은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사전심사는 청구기간과 청구인 적격 등 헌법소원 사건의 적법요건을 살피는 절차다.
일반직 20명은 사건 접수와 민원 처리, 사건 배당·처리, 재판기록물 관리, 재판소원 시스템 개발·운영 등을 맡는다.
헌재는 "사건 증가로 인한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판 지원에 필수적인 인력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증원에 따라 예산도 늘어난다.
헌재 예산안은 올해 621억 원에서 내년 708억 원으로 87억 원(14%) 증가했다. 인건비는 354억 원에서 408억 원으로 약 55억 원(15.5%) 늘었다.
증액된 예산에는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수시 직제 증원 36명과 내년도 정기 직제 증원 4명, 공무원 처우개선율 4.42% 등이 반영됐다.
증원 인력이 일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 인근 민간 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부운영지원 예산도 40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 헌재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