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오늘] 호떡 안 잘라주자 돌변한 손님…CCTV에 찍힌 황당한 행동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5일, 오전 12: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1년 9월 5일,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던져 업주에게 화상을 입힌 이른바 ‘대구 호떡집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이날 대구 북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남성 A씨는 가게에서 호떡을 구매한 뒤 업주 B씨에게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가게 방침상 호떡을 잘라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진=KBS 뉴스)
(사진=KBS 뉴스)
A씨는 가게에 있던 가위를 바견하고 이를 이용해 호떡을 잘라달라는 취지로 재차 요구했지만, B씨가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A씨는 자신이 구매한 호떡을 기름이 끓고 있던 철판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기름이 주변으로 튀면서 B씨가 오른쪽 손등과 어깨, 왼쪽 가슴 등에 화상을 입었다.

당시 상황은 가게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A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고 직후 B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대구 호떡집 주인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 상황을 직접 알렸다.

B씨는 당시 오른쪽 손등부터 어깨와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면서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함을 전했다고 하던데, 담당 형사님은 피의자를 만난 적이 없으시고 저는 미안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희한하다”며 “미안함은 누구한테 전했을까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B씨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가게에서 판매하는 호떡은 일반적인 호떡과 달리 내부에 꿀이 많은 제품이었다”며 “가위로 자를 경우 뜨거운 꿀이 흐르거나 옆으로 튀면서 손님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커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 호떡은 꿀이 국처럼 들어 있다. 자르려고 가위를 대면 바로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장은 홀 없이 전량 포장 판매를 하는 곳으로,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도 ‘커팅 불가’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KBS 뉴스)
(사진=KBS 뉴스)
사건을 결국 법정응로 이어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던져 기름을 튀게 함으로써 B씨에게 전치 약 5주의 화상을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벌어진 일이라는 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