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경단녀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자는데 '기권'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5일, 오전 07:30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과거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기권 표를 행사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법률이 명시하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경력이 멈춘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과 같은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정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4명, 기권 8명의 투표로 국회 본회의를 넘어 현재 시행 중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4명이 찬성 표결했으며 기권 표를 던진 의원은 국민의힘 강선영 ·김승수·박수영·조승환·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전진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다.

용 후보는 같은 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기권했다.

이 개정안 역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현재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가운데 찬성 210명, 반대 3명, 기권 8명의 투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강선영·고동진·김대식·김승수·박수영·조승환·최보윤 의원이 용 후보자와 함께 기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당시 성평등부는 "여성의 전문성,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경력보유여성 용어를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도 전면 반영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을 주관할 부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가 여성의 돌봄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두 법안에 잇달아 기권했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가족의 육아휴직 경험을 통해서도 경력단절 문제를 언급해 왔다. 그는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제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남편이 선택지 없이 반강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서 경력단절 고민을 많이 했다"며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과 사회인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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