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법조계 "부실수사 견제 도움"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5일, 오후 02:58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뉴스1 이호윤 기자

10월 2일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검찰 내에서는 그간 불송치 사건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부서 신설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경찰 인사 평가나 후속 수사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공소청 18곳에 '사법통제부'…부실 수사·사건 암장 등 검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4일) 18개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 검토를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도록 하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발표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살피고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점검 결과 드러난 부실 수사나 위법 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역할에 대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을 때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뉴스1 최지환 기자

"불송치 사건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전담부 신설에 공감대
현재 불송치 사건은 전담 부서 없이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함께 검토한다. 하지만 최근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송치 사건까지 들여다볼 여력은 없다는 지적이 현장 곳곳에서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 입장에서 불송치 사건은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돼 집중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사법통제부에서 전담으로 보게 되면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간 일부 검사들의 인식은 '어차피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올 텐데 그때 보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의신청 제도조차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도 많았는데, 사법통제부가 생기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불송치 통보를 받았을 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다만 사법통제부가 불송치 사건에서 문제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1차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검토해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로도 감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법통제부가 기록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려면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각 지방 공소청의 사법통제부에서 적발한 부실 수사 사례를 경찰의 근무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전국 사법통제부 정보를 취합해 수사 요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