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그만"…남의 집 들어가 용변 본 남성 최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5일, 오후 03:0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갑작스러운 복통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충북 보은에서 벌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으로 들어갔다.

A씨는 주택 마당을 지나 보일러실 앞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서 대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집주인은 대변 위에 휴지가 놓여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가 집에 들어온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는 앞선 범죄 전력도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 음주 금지 조건이 포함된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다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수감돼 현재 복역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주거침입 사건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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