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유튜브 채널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과정에서 낙상 사고 영상을 공개해 대중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가 "타인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에는 '현직 변호사가 본 박위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호의'와 '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민원인을 도왔던 경험을 언급하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나를 부르며 거만한 표정으로 문턱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며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내가 그 사람의 하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도 그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권리와 호의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타인에게 지속해서 배려와 도움을 받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생긴다"며 "당시 그 내방객이 나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배려와 도움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핵심 역시 사회복무요원이 박 씨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도움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카풀을 예로 들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받는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운전자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며 "호의를 계속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서로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박위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나 사생활 공격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판할 수 있다"며 "10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라면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소득 등으로까지 파고들면서 마녀사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부분까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위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14일 KTX에서 하차하던 중 발생한 낙상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당시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에서 사과했음에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 이후 박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으나 예정됐던 일부 강연이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