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사직한 전공의들 '현역 미선발' 반발 소송…법원, 각하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6일, 오전 09:0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뉴스1 DB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전공의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원고들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되면서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했고, 국방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뒤 그 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에 알린 것은 행정기관 내부 절차일 뿐이지 그 통보 자체가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바꾸는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당 통보는) 행정청 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이라고 해서 현역장교 선발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함이 없이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국방부의 훈령 개정이나 현역 미선발자 분류 기준이 적법했는지 등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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