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횡령' 전략연 전 실장, 1심 실형 뒤 2심 집유 '감형'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6일, 오전 09:00

© 뉴스1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지난달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917년 12월~2022년 5월 전약연 자금 9억2870여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 모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2020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각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도 있다.

조 씨는 차명을 사용해 모 정치인에게 3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조 씨는 문재인 정권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서 전 원장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무혐의 처분됐다.

realkw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