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전형 기간 입시비리 집중신고…내년 1월까지 운영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6일, 오전 09:00

<자료> 세종청사 - 교육…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간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학의 허위 학생 모집·등록과 면접·실기 평가 규정 위반 등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받아 조사·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하는 행위와 미달이 예상되는 학과에 대리 지원한 뒤 전과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면접과 예체능 실기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원자의 평가를 회피하지 않거나, 면접위원이 담합해 특정 지원자에게 같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비리 주체와 신고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집중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입학 관련 비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 사안은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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