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 측은 정부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되자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당시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빚어지자 그해 입영 대상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관련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이번 소송을 제기, 해당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분류결과’ 병무청장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건 분류통보는 국방부가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미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분류통보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