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코로나 신약 불법청탁 의혹은 관련 판결문에서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 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식약처는 해당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고, 평균보다 2배가량 빠른 승인 속도에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에 대한 사기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1심 판결문을 인용해 "법원도 후보자에 대한 양 씨의 부탁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인용된 판결문은 "양 씨가 2021년 10월 8일경 김승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양 씨가 식약처의 본래 임상시험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라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작성한 불기소결정서도 해명 근거로 제시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김승원이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강 씨와 양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뇌물 수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김 후보자가 뇌물공여 등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
김 후보 측은 "법원도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강 씨가 양 씨에게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강 씨와 양 씨 사이에도 없는 대가 약속이 후보자와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강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진행 중이다. 강 씨의 사기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변론이 종결돼 지난 8월 26일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달 30일로 미뤄졌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