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 방화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 16일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6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주차장의 리어카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7년을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1부(고법판사 원익선 신종오 성언주)는 지난 2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오 씨가 항소심에서는 리어카에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오 씨의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1심 판단에 법리오인이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오 씨 측은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리어카를 넘어 빌라까지 불을 지르려는 뜻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했다.
하지만 2심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빌라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라 봐야 한다"며 오 씨의 법리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은 사건과 관련해 '화재'가 아닌 '방화'를 검색했고, 도주 정황이 보이는 점을 볼 때 오 씨 스스로도 화재 관련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51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4층짜리 빌라 주차장에 있던 이웃 주민 A 씨의 리어카에 실린 폐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어카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빌라로 번졌으며 이 화재로 6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일산화탄소 중독과 쇼크사로 사망했다. 이 밖에 주민 13명도 화상 및 호흡곤란 등 상해를 입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