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3일 시·군 부단체장과 실시한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에서 내년 본예산에 도비 비중이 30%가 넘는 시·군 보조사업에는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을 총 예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분골쇄신'의 심정으로 재정상황 극복 계획을 발표하는 김원기 의정부시장(왼쪽)과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인사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정재훈기자·경기도)
도의 이런 일방적 계획이 시행될 경우 그 부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모두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이 방침이 확정되면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연간 15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26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도가 발표한 기준을 적용하면 영향을 받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131개로 현행 365억원에서 215억원으로 150억원이 줄어든다.
타격을 받는 사업은 △장기요양 시설급여 55억원 △경기 청년기본소득 1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7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4억원 등 대부분 복지분야가 해당한다. 시는 경기도민인 동시에 의정부시민의 삶을 위한 이같은 사업들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소분을 전액 시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하지만 시의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부분이 큰 걸림돌이다.
의정부시는 시민 1인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51만5000원으로 전국 시·군 중 최하위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이 60%를 넘는 유일한 기초지자체다. 아울러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 지방교부세는 1인당 35만원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비수도권 도시의 평균인 10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더욱이 향후 의정부시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건설분담금과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피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런 이유로 시는 향후 4년 동안 4081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는 △재정구조 변혁 △자체 세입 기반 강화 △재원 배분 구조 개선 3대 방침을 정하는 등 극한의 재정 혁신 계획을 세웠다. 김원기 시장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정부 재정은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시·군의 재정력지수와 인건비 충당 능력에 따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정부시는 40%의 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이나 필수적인 의무적 경비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서로 다른 31개 시·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례가 정한 차등 보조율 원칙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