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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이 있는 타 업체를 통해 분유 원료를 수입한 뒤 해당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매일유업 주식회사에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당시 구매팀장 A 씨는 벌금 9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매일유업은 외국산 분유를 수입한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에 외국산 분유 선하증권을 허위 양도하고, 해당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FTA에 따라 수입권을 갖고 있는 업체는 뉴질랜드 및 유럽연합(EU)에서 내수용으로 수입한 탈지분유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당시 매일유업은 FTA 수입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매일유업은 2018년 기존에 매일유업이 수입해 온 내수용 분유 원료에 품질 문제가 발생해 외국산 분유를 수입할 상황이 되자, 뉴질랜드·유럽산 분유를 매입하고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통해 관세를 피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신고에 공모한 업체는 총 7곳이다. 업체들은 매일유업 대신 납세의무자로 업체명을 올려주는 대가로 ㎏당 50~3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수입된 분유는 총 17만8900㎏에 이른다.
매일유업 측은 선하증권 양수도 거래는 사법상 유효하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신고죄를 성립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은 위법성이나 문제의식을 인식하지 못했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자 화주로서 관세 납세 의무자는 피고인 회사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납세 의무자를 사실과 다르게 (FTA 수입권)보유업체로 허위 신고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출자와의 교섭·대금 결제 등 수입절차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 처분·판매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 귀속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법성이나 문제의식을 인식하지 못했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범행의 경위·방법·기간·규모와 매일유업이 관련 업계에서 차지하는 지위 및 위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매일유업이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고, 품질관리 등 경영상 목적으로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세관청의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정 등도 감안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2024년 매일유업이 관세법상 수입신고 건의 징수 세액이 부족하다며 과징금을 포함한 부족 세액 49억 원을 경정 고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매일유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통보했으나 매일유업 측의 청구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았다.
한편 매일유업과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