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사진=인천경찰청)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김근식은 학교에 가거나 귀가하는 아이들에게 접근해 “선생님을 도와달라”, “짐을 옮겨 달라”는 식으로 속여 유인한 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손 변호사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 석 달 동안 12차례나 연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판결문에 있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를 보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다 전해드릴 수 없지만 범행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포악스러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근식의 아동 성범죄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손 변호사는 “12건의 아동 성범죄도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데 그 전에도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며 “2000년에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을 했다. 그때 석방된 게 2006년 5월 8일인데, 석방 후 보름이 지난 5월 24일에 연쇄 아동 성범죄를 시작한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김근식의 첫 전과는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손 변호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시작이고, 4년 후인 같은 해 11월에 역시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반년 뒤인 1986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는다”라며 “성인이 된 후인 1992년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약식 명령, 1994년 또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1996년 1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고, 10월에도 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 1996년에 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20만원 약식 명령, 같은 해 또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1999년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고 짚었다.
손 변호사는 “이렇게 쉬지 않고 10년 넘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때리고 다녔다”라며 “대부분 약식 명령인데, 재판에도 안 가고 그냥 벌금 내고 끝나게 한 건데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근식의 폭행 범죄는 2000년대 이어서도 계속 이어졌지만 역시나 약식 명령에 그쳤다. 그러다 2000년 12월 강간 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끔찍한 연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손 변호사는 “수감 생활 중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고도 지적했다. 2013년부터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교도관을 폭행해 징역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손 변호사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폭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진 느낌”이라며 “김근식에 대해서는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김근식은 당초 2022년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아동 대상 성범죄가 드러난 데 이어 재소자 상습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새로운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김근식은 내년에 출소한다.
최근에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한 갱생 시설에 입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기도 했다. 다만 파주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해당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변호사는 김근식의 재범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어디에 거주할지를 국가가 지정하자는 것인데,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