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갈등 2R…교육부 '재정 충분' 교육계 '여력 없어'(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7일, 오후 03:16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황기선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회에 넘어가면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7년 교부금이 78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1% 늘어나 교육청의 필수경비를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감들은 올해 추경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 폭은 3.2%에 불과한 데다 다른 주요 세입까지 줄어 지방교육재정 여력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시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 설명자료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과 비교해 2027년 교부금이 78조8718억원으로 7조2031억원(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필수 운영경비를 고려하더라도 개편 이후 교육청 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감협의회는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026년 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76조4381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기준으로 2027년 정부안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증가액은 약 2조4300억원, 증가율은 3.2%에 그친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교육부가 2026년 추경에 따른 추가교부를 '일회성' 재원으로 본 것에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올해 추가교부가 교육청이 임의로 확보한 재원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내국세 증가분을 법정비율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통교부금 추가교부만 약 4조5772억원에 달한다.

반면 개편안에서는 당해연도 실제 내국세 세수 증가분을 교부금에 추가 반영하는 사후정산 기능 자체가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서 발생한 추가교부를 비교에서 제외하고 사후정산이 없는 새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교부금이 늘더라도 다른 주요 세입은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7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가 약 2741억원 감소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도 교육청 세입에서 제외된다. 교부금은 약 2조4300억원 늘지만 다른 주요 세입 약 1조870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협의회는 "교부금 증가분만을 떼어 놓고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히 늘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실제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를 빼놓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도교육청 기금도 재정여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2026년 말 시도교육청 기금 보유 예정액을 3조7094억원으로 제시했지만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기금이 2022년 이후 4년간 연평균 4조5000억원씩 감소해 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기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입 감소와 재정 충격에 대응하면서 기존 재정완충재원을 소진해 왔다는 의미"라며 "사후정산 폐지와 세입 기반 축소가 이뤄지면 앞으로 기금을 다시 적립할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학령인구가 5% 감소하면 교부금 증가율에서 1.75%포인트, 10% 감소하면 3.5%포인트를 차감하도록 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며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수경비를 둘러싼 양측의 계산도 엇갈린다.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되고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세출 증가 효과는 약 2.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협의회는 교육청의 필수지출은 인건비뿐 아니라 학교운영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에 걸쳐 있고 유보통합 등 추가·의무 재정수요도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증가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는 동일한 기준에서 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 영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10.1%를 마치 현재 교부 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7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부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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