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이 2차 가해”…‘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7일, 오후 03:2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 (사진=대전지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 (사진=대전지검)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우근)는 7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16명에 달하고 80차례 성범죄가 이뤄졌음에도 오히려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고령인 남성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했다든지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앞선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정씨 측은 법정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씨는 이에 앞선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국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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