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특가법 적용(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7일, 오후 03:38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김민지 기자

경찰이 차남의 중소기업 취업 및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을 핵심으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첫 고발장이 접수된 뒤 약 1년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일부 중한 혐의를 추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차남의 중소기업 취업 및 숭실대 편입 사건(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이 포함됐다.

먼저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의 중소기업 취업 및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3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차남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등록금 등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김 모 씨(오른쪽)가 지난 6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부친 김 의원의 도움으로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할 당시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을 받는다.© 뉴스1 권준언 기자

김 의원 차남은 2022년 중소기업에 입사해 재직 요건을 채운 뒤 2023년 숭실대 계약학과인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해당 업체는 차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등록금 일부도 부담했다.

경찰은 차남이 업체에서 받은 급여와 등록금 지원 등을 합친 경제적 이익이 3000만 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업체가 차남에게 제공한 취업 기회와 급여·등록금은 김 의원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의정 활동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봤다.

또 김 의원 측이 차남에게 편입 요건인 중소기업 재직 경력을 갖추게 한 뒤 이를 입학 전형에 활용해 숭실대의 편입학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민주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다.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신라레저 관계자에게서 받은 후원금 500만 원과 대한항공 숙박 초대권으로 이용한 160만 원 상당의 호텔 객실·서비스를 모두 김 의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가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다만 김 의원이 빗썸과 두나무 측에 차남의 채용을 청탁하고, 빗썸이 차남을 채용한 대가로 김 의원이 빗썸에 유리하거나 경쟁사인 두나무에 불리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전직 동작구의원들의 공천헌금 3000만 원 제공, 배우자 사건 경찰 수사 무마, 쿠팡 전직 보좌관 인사 개입, 배우자와 장남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1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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