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DB)
특히 지난해 이후 인력 감소와 미제 증가가 두드러졌다. 실근무 검사는 지난해 2월 1173명에서 올해 8월 964명으로 209명(17.8%) 감소했다. 2022년부터 줄어들던 실근무 인원이 지난해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가 다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사건 적체는 더 빠르게 심화했다.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은 2024년 말 67.7건에서 지난해 말 117.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221.4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불과 7개월 만에 88.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미제사건은 9만6256건에서 14만1696건으로 4만5440건(47.2%) 늘었다.
법무부는 사건을 처리할 검사 부족의 원인으로 △사직자·휴직자 증가 △특별검사팀 파견 △과거 일시적인 검사 선발규모 축소 등을 꼽았다. 인력 공백 속에서도 사건은 계속 들어오고 처분하지 못한 사건이 쌓일수록 새로 배당되는 사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상황으로 풀이된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누적된 사건을 처리할 부담은 남는다. 수사기능이 폐지돼도 영장·사건기록 검토와 기소·불기소 처분, 보완수사 요구, 사실관계확인 등의 업무는 남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자체 업무진단 결과 검사실의 직접수사 업무비중을 고려해 감축할 수 있는 검사는 80여명 수준이다.
기존 사건의 이관도 과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 인지사건은 기본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보내고, 경찰 송치사건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요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치사건이라도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 공범 등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중첩되거나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고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처분을 위한 인력과 함께 재판에 대응할 공판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사재판부는 2015년 439개에서 지난해 581개로 32% 늘었지만, 같은 기간 공판검사는 249명에서 300명으로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검사 1명이 약 2개 재판부를 담당하는 구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 검사는 “수사기능 축소를 사건 처리 인력 감축으로 연결하는 건 현장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쌓인 미제의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