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 배당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08일, AM 09:3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김민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8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고범석 서울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거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의혹은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브로커 양씨는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이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해명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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