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두고 삼형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첫째 아들이 추가로 '기여분'을 요구하면서 가족 간 상속 분쟁으로 번진 상황이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삼형제 중 막내아들로,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 약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의 발단은 첫째 형의 '기여분' 요구였다. 사연자에 따르면 첫째 형은 약 5년 전부터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병간호와 재산 관리를 맡았다며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형이 아버지를 돌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형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현금 10억 원 이상과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이미 미리 받은 셈"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재산의 30%까지 더 요구하다니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역시 평생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웠고, 5년 넘게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돌봤다고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 역시 부부가 함께 일해 마련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한 이후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고 병원비와 치료비 역시 두 사람이 함께 마련한 돈으로 부담했다고 전했다.
A 씨와 둘째 형은 어머니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첫째 형과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첫째 형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A 씨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첫째 형의 기여분 30%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평생 농사를 짓고 가족을 돌본 어머니의 기여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 "욕심을 부리려는 게 아니다"라며 "평생 희생해 오신 어머니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이미 거액을 받아 간 형의 사정도 상속 과정에서 공정하게 반영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인 특별수익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첫째 형이 5년 동안 아버지를 돌봤다고 해도 통상적인 수준의 간병이나 부양만으로는 30%의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첫째 형이 이미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면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돼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는 더 이상 받을 몫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머니는 60년이 넘는 혼인생활 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형성하고 가족을 돌본 만큼 그 기여를 별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최종적인 상속분과 분할 방법은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