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마동석 떴다"…기업형 위조상품 판매 일당 검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8일, PM 01:1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국내외 유튜버 등을 모집·운영해 위조상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상표특별사법경찰 출범후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이 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해 라이브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한 총책 검거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이 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해 라이브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한 총책 검거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조직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남·32세)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남·42세)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상표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지난해 2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라이브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처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노하우를 교육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했다. 이후 상표경찰이 지난해 7월 한국에 소재한 B씨 등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조치하자, A씨는 범행수법을 바꿔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명을 모집해 이른바 ‘00연합’이라는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새롭게 결성했다.

A씨는 기업형 위조상품 유통·판매총책으로 현지 숙식제공,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유튜버 등 개별판매자들을 수시로 모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게릴라식 라이브방송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상표경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의류 등을 포함한 위조상품 8000여점(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A씨의 해외 도피 사실을 확인한 후 인터폴, 검찰청, 경찰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펼쳐 국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올해 5월 현지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지난달 국내로 송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A씨에 대해 위조상품 유통·판매 경위, 국내 판매자 모집·관리 과정, 추가공범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구속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공급자와 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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