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모순 극치" 추미애 12억 관사 논란, 시민사회로 확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8일, AM 11:0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원 관사 논란이 공직사회를 넘어 시민사회로도 번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최근 경기도의 행태는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추미애 지사 관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전용면적 47평형 아파트를 도비 12억 2000만원을 들여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각 부서에 세출 구조조정을 지시한 추 지사가 고가의 관사를 도비로 임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한 김동연 전 지사의 경우 자비로 관사를 임대했던 전례가 있어 추 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주말새 크게 확산됐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도내 각 부서의 주요 사업 예산은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전액 삭감됐다. 1000만원에서 2억원 남짓한 소규모 민생·시민사회 예산들조차 가차 없이 잘려 나갔고, 공무원들의 복지 예산 삭감과 인사 지연까지 강행됐다”라며 “도민과 공직자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모든 재정을 조이면서, 정작 최고 책임자는 12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본인의 주거에 쏟아부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가 내놓은 ‘관련 규정과 관례에 따른 정상적 계약’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을 무참히 삭감하는 엄중한 비상시국에, 도지사의 안위를 위한 ‘관례와 규정’이 어떻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라며 “사회적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은 100만원도 아깝다며 삭감하면서, 12억 원의 전세 계약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1400만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12억원대 관사 임대 계약 철회 후 예산 환수 △관사 제도 전면 폐지 △무원칙하게 삭감된 소규모 민생 및 시민 차여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한 도민 앞 공식사과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끝으로 “관행과 규정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주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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