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신웅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 등을 넘긴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 등이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것을 넘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국회의원은 제보 신빙성이 있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등 공익이 충분하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불법 같은 것을 했을 것 같냐, 했으면 밝혀 보라"고 받아쳤다.
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김 후보자에게 제약사 제넨셀 측의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양 모 씨와 나눈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등을 잇달아 공개해 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빠른 승인을 해달라는 청탁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양 씨의 통화 녹취에는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며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