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4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뒷자석에 앉아있던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한 뒤 저항했으며,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초기 아무런 이유 없이 돌연 폭행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으나, 경찰은 범행 전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와 언쟁이 먼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