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회피 '상피제' 시행…형제자매까지 확대 적용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08일, PM 12:00

경찰청

경찰이 수사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경우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상피제'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는 상피제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는 9월 초부터 상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개혁위는 앞서 4차 회의에서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심의 상피제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인이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라면 수사관은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했던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번 상피제 확대를 비롯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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