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지귀연 판사 사건 1심 재판부 배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08일, PM 12:08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해당 사건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A 씨와 B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에게 한 차례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 모임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자리를 떴고, 비용을 2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계산해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다"라며 공판 진행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담당재판부의 담당 법관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이다. 단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관계성이 법률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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