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재산 매각 94%가 수의계약…김주범 시의원 “가격·절차 검증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8일, PM 04:48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2021년 이후 처분한 공유재산의 94%가량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경쟁매각 가능성과 가격 적정성, 공공 활용 가치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주범 대구시의원(달서구6)은 제328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매각과 심의, 장기 미매각 재산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매각된 공유재산은 202건, 2만4894㎡로 매각액은 약 298억원이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189건으로 전체 건수의 93.6%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약 277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93.1%에 달했다.

김 의원은 법령상 수의계약이 허용된 경우라도 해당 방식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경쟁매각 가능성과 경제성, 공공 활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범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김주범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제출된 가격 자료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건 모두 예정가격과 실제 매각금액이 같게 기재됐고, 일반·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분한 13건도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응찰자 수와 투찰가격, 낙찰률을 공개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재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용도폐지·매수신청 120건 가운데 시 심의에 상정되지 않은 101건의 검증 절차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법정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액 재산은 공공 활용 가능성과 매각 필요성, 가격 및 계약 방식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팔리지 않은 공유재산 17건의 예상 매각액은 약 115억원이다. 김 의원은 장기 미매각 재산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하고 임대·대부, 다른 부서의 활용 수요 조사, 공공 목적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재산”이라며 “매각 방식 결정부터 가격 검증, 심의와 사후관리까지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따지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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