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검찰 불구속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08일, PM 04:56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 뉴스1 신웅수 기자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 씨, A 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 비서관 B 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 및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A 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A 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국회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엔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그는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중요 정보로 인공지능(AI) 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여러 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남부지검 역시 재수사요청 후 기록을 송부받아 재검토했으나, 해당 불송치 관련해선 경찰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좌관 A 씨는 이 의원의 미공개중요 정보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B 씨로 하여금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국정기획위는 이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자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하고 송경희 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임명했다.

legomaste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