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출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임호선·박정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대령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경찰관들이 인사·예산·회계·계약·시설·정보통신 등 행정업무에 매여 있어 정작 112 신고 출동이나 강력범죄 수사 등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해 경찰관을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 23명당 일반직 1명…“해경의 3분의 1”
이날 발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찰청의 전체 정원 대비 일반직공무원 비율이 4%에 그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해양경찰청(11.24%)과 중대범죄수사청(10.70%)이 10%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육 분야 지방공무원은 약 12%, 국방 분야 군무원도 8~9% 수준이다.
인원으로 따지면 경찰청은 경찰관 23명당 일반직공무원 1명꼴이다. 해경은 경찰관 8명당 일반직공무원 1명으로 경찰청의 일반직 비중이 해경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채 교수의 설명이다.
채 교수는 이 같은 인력구조 때문에 전문 행정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까지 경찰관이 맡으면서 현장 치안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내부 견제 장치는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개편 법안에 일반직공무원의 역할·정원·직급을 명시하고 자치경찰본부에 일반직 3급 행정국장과 4급 과장급 직위를 설치하는 방안 등 6가지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행정은 일반직, 경찰은 수사·치안”…‘직무 정상화’ 제안
토론자들도 경찰관에게 집중된 행정업무를 일반직공무원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조직의 인력구조 불균형이 인사제도 왜곡과 현장 치안 인력의 만성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본연의 수사와 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업무를 일반직공무원에게 과감히 이관하는 ‘직무의 정상화’가 경찰개혁의 본질적인 열쇠”라고 말했다.
김대령 위원장도 일반직공무원 확대가 특정 직렬의 이익이 아닌 ‘경찰력 재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업무 이관을 통해 절감되는 인력운영 비용을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과학수사 등 민생치안 현장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현재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 약 2만명을 경찰행정 일반직공무원으로 재배치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인건비·인력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절감된 재원은 현장 경찰 인력 확충과 경찰관 안전용품, 전문성 강화 교육, 안전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절감 규모는 정부와 경찰청의 정밀한 직무분석과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