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 씨 등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 및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광주광역시가 원고 4명, 전라남도·부산광역시가 각 원고 2명, 경상북도가 원고 1명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