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자체, 폐암 산재승인 급식노동자에 1000만원 배상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8일, PM 05:0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에게 근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 씨 등 9명이 국가 및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씨 등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 및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광주광역시가 원고 4명, 전라남도·부산광역시가 각 원고 2명, 경상북도가 원고 1명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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