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차명 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8일, PM 04:57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직원 2명과 이 의원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제공한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춘석 의원이 지난해 8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이춘석 의원이 지난해 8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 씨와 A 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 비서관 B 씨,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기인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A 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A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또 주식 거래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기한 안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명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경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좌관 A 씨가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지위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선임비서관 B 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했으나 경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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