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속이려고 했겠냐"…항소심서도 허위사실 공표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08일, PM 05:07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해 했겠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모두 즉흥적·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사후적·형식적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도 최근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해 법 개정을 피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위원장 주장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아 참작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원심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400억 원 반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는데도 재판이 정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2~3초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혐의와 연관된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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