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소환 통보…일정 조율 중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08일, PM 05:34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3 © 뉴스1 오대일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조만간 소환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곧 소환해 조사한다.검찰이 통보한 출석 예정일은 오는 11일로,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김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려 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단기신용등급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 홈플러스는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이 있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3월 4일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최소한 지난해 2월 25일 이전부터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해당 수사를 맡았다.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월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반부패수사2부는 그간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 씨,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이어 김광일 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등 MBK 경영진을 소환조사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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