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에게 배당됐다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4일 접수돼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제3자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보고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에게 다시 배당했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 모임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자리를 떴고, 비용을 2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계산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해당 술자리와 지 부장판사의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심리했다.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