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해병대 쌍룡훈련에 ‘구명 로비 의혹’ 출구로 여겨지는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 송호종 씨 등을 초청한 적 없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위증과 수사 방해,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한 점,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나서 “그간 구명로비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의혹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청문회, 국정감사에 나가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했다”며 “국회에서 증언하면서도 기억하고 아는대로 진술했으며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명로비 의혹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와 이종호가 룸싸롱에서 술 먹는 걸 봤고 박성웅도 봤다고 한다”며 “기막히고 너무 억울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심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