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부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 등 3명이 맡는다. 1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 등 4명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정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반년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까지 지난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3부에는 이 전 대법관과 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지만,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며 재판 업무에서 빠진 데 이어 이 전 대법관도 퇴임하면서 소속 대법관이 2명만 남게 되면서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을 3부로 이동시켜 최소 심리 인원을 확보했다. 엄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던 사건은 주심이 변경되지 않고 앞으로 3부에서 계속 심리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1부는 4명, 2부와 3부는 각각 3명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맡아야 할 소부 사건은 현재 10명이 나눠 담당 중이다.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후임 인선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할지, 추천 절차를 새로 진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