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의 전어회.(사진=이데일리DB)
이번 단속은 가을에 제철을 맞는 대하와 전어를 먹기 위해 해안가를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음식점,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서해 연안 5개 바닷가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및 공유수면 지역이다. 특사경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