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A씨는 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학원생 B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A씨 금품 수수 등 관련 신고를 접수한 감사원은 감사에 돌입, B씨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B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를 문제삼으며 공소기각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은 C검사 수사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들이 관련자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D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에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D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기 전 검찰수사관들의 수사를 실질적 수사 개시라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건 D검사이며,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됐다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 보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감사원이 피고인 A씨의 금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해 시작된 것”이라며 “범죄의 수사를 담당한 검찰수사관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구체적 수사 행위에 착수했으므로, 이로써 수사는 개시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므로, 각 범죄에 대헤 1차적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C검사로 보아야 한다”며 “검사 D가 범죄를 송치받아 추가로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는 검찰청법상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