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못나가게" 48시간 쇠사슬 결박..피해자 외조모 구속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9일, AM 10: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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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숨진 A(11)군의 외할머니 B(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5일 A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A군을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교회 목사 C(60대)씨를 지난 1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A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던 시간을 경찰이 추정한 ‘30여 시간’보다 길어진 ‘3일에 걸친 약 48시간’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A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A군을 줄곧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찰은 A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기소 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사건 현장이나 교회에 거주하던 관련자 등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여죄 및 범행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군 외에 추가 피해 아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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