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지워달랬더니 개인정보 ‘줄줄’…성평등부, 구글 고발 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9일, AM 10:42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로 구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부착된 구글 로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부착된 구글 로고. (사진=연합뉴스)
성평등부는 9일 구글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그 대상이다. 고발은 성평등부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정부와 피해지원 기관의 삭제 요청 정보도 게시됐다. 해당 정보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한 뒤 삭제·차단됐다.

성평등부는 지난 4일 장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다음날 구글코리아 관계자들과 대면회의를 열었고 7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자들과 후속 회의를 진행했다.

구글은 이번 사안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구글 측은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의도치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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