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전자 이사회·노조 집행부 추가 고발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09일, AM 10:52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 2026.5.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 전원과 노동조합 집행부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사회가 주주총회 의결 없이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고 노조 집행부도 이 과정에 가담했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 전원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집행부 임원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동정범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본부는 "배임의 실행행위는 대표이사의 협약 서명이 아니라 회사 재산을 실제로 임직원에게 이전시킨 이사회 결의에서 완성된다"며 "협약을 종용한 자·서명한 자·결의한 자·관철한 자의 네 축을 모두 형사절차에 세웠다. 남은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아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같은 달 27일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합의안에는 DS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7월 7일 성과급 노사 합의에 따라 DX부문과 CSS사업팀 직원 4만 9345명에게 보통주 108만 3434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임직원 주식보상을 위해 약 15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본부는 이를 주주총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을 이사회가 대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집행부 역시 성과급 지급 구조를 사측과 함께 마련하고 관철한 만큼 배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고 기업이익에 연동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했다.

본부는 "고용부 시행지침이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비교섭대상성·비쟁의대상성을 확인하면서 협약의 위법성이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명확해졌다"며 이를 추가 고발의 근거로 들었다.

본부는 지난 7월 22일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대표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본부는 이날 추가 고발 사건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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