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2026.5.21 © 뉴스1 최지환 기자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반복·확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원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심리로 열린 내란선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KTV 방송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일부를 삭제하라는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을 뿐, 이를 내란선전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기사는 선별해 차단·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로 보고, 이 전 원장 범행 기간을 직무 정지 전날인 13일까지로 설정했다.
이는 내란 종료 시점을 12월 4일로 설정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내란의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내란', '위로부터의 내란'과 관계없이 내란세력이 저항세력을 제압한 시기 혹은 저항세력에 내란세력이 굴복한 시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을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자막과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나온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