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임모(60) 씨가 지난 7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 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시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조사 당시 무릎을 꿇어 국조특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을 손과 팔로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임 씨는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두 번째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행렬을 약 20m 앞에서부터 지켜보다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범행 전부터 국회에서 온 버스를 향해 큰소리로 항의했다”며 “동종 전력이 1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며 “2011년도까지의 범행이긴 하지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이번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