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제공)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지 않고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표시되던 등재 순서도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사항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표시된다.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서류만으로 재혼 여부 등 개인의 민감한 가족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가족 구성원의 등재 순서도 바뀐다. 그동안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의 '자녀'보다 뒤에 표시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족관계에 따른 이같은 구분을 없애 불필요하게 재혼 여부 등이 드러나는 일을 줄인다.
다만 가족관계를 상세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민원인이 희망하면 기존과 같이 세대주와의 상세한 가족관계가 표시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둔다.
성평등부와 행안부, 한가원은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도 변화와 이용 방법을 사례 중심의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에 배포하고 가족센터에도 맞춤형 홍보물을 게시한다.
세 기관은 재혼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겪는 사회적 편견과 불편 사례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향후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가로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