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경사로가 없는 매표소(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라고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권고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 씨는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관광지 시설 이용에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와 일행 4명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매표소, 화장실, 편의점 등의 시설 접근과 관광 활동을 위한 곤돌라 탑승, 휠체어 관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현지 점검 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의 시설은 위 법률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리조트는 무주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한편 나머지 진정 사항은 국립공원에서 소유·관리하는 부지여서 임의로 조치할 수 없고 예산이나 환경 등 여러 사유로 개선 조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리조트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관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무주군이 이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주군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함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장애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