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2심 징역 7년 구형 김건희…"공직 팔지 않았다" 눈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9일, PM 04:5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특별검사팀이 각종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첫 재판 출석 (사진 = 뉴시스)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첫 재판 출석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알선수재죄 법정 최고형인 7년을 상정하더라도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부족하다”며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특검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 신뢰 훼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피고인과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보다 피고인의 불법성이 더 적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한 자리에서 국가교육위원장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금거북이를 먼저 주고 몇 달 뒤 우연히 인사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금거북이를 건네는 그 자리에서 청탁이 이뤄졌다”며 “이 상황에서 금거북이를 친교 선물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 통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가 제공한 시계에 대해서는 로봇개 사업 진출 시점과 금품 액수를 근거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수년 간 친분을 유지하며 주고받은 선물은 수십만원 상당의 넥타이핀에 불과했지만 로봇개 사업 진출 직후 종전과 차원이 다른 4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제공했다”며 “기존 친분만으로는 왜 그 시점에 선물 가격이 수십배, 수백배 커졌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이 시계 구매대행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누구를 위해 시계를 사는가와 시계 대금을 누가 부담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서 씨는 수년간 잔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지급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 재판 이후 이뤄진 사후 지급으로 2022년 당시 금품 수수가 구매대행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이 전 위원장 사건에 대해 “특검은 연결고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고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의 청탁을 전달받아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서 씨가 제공한 시계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구매대행 요청에 따라 구입한 것이고,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로봇개 임차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돼 청탁할 현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그림과 관련해서는 그림의 진위와 가격,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은 결과를 먼저 정하고 과거 사실을 재구성하는 절차가 아니다”며 “무슨 대가였는지 증명되지 않았고 1억 4000만원 상당의 진품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실제로 그림을 받았다는 사실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는 공직을 팔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으로 누구와 거래하지도 않았다”며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한편 1심은 김 여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과 귀금속 등을 몰수하도록 했다. 특검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김 여사 측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