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정치)에 답하고 있다. 2026.9.9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시 수사팀의 구형 계획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유출 경위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뒤에서 숨어서 흘리는 불법행위를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대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떠한 경위로든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일부 문건이 검찰 내부 문서라는 점을 토대로 당시 검찰 수사팀 또는 대검 지휘부가 해당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던 2022~2023년 법무부 장관이었다.
앞서 한 의원은 검찰이 당초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다는 기소·구형 계획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거기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문건에 누가 접근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런 사건처리 예정 보고서라는 것이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이나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 수사라인 등이 이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빼돌려 나갔을 가능성도 있냐'는 말에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수사자료 유출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 때문에 (검찰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점이 드러날 경우 한 의원도 사법적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 직무대행은 "(내부 정보 유출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