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때문에 다 잃어" 울먹인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부인(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09일, PM 05:13

김건희 여사/뉴스1 DB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수차례 울먹이며 사과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의 징역 7년도 부족하다며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뭘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발언 도중 수차례 흐느꼈다.

김 여사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며 "최소한의 명예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끝까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여러 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주장도 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지목된 금품들이 친분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인사나 사업 등 청탁의 대가라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대가성을 판단할 때는)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 정도의 금품을 하필 이 상대방에 제공했나'가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자의 당시 현안과 김 여사의 지위, 친분 형성 과정, 금품 액수와 제공 시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일반적인 브로커와 달리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1심의 징역 7년이 무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후 김 여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항소하지 않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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