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임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일부 제도적 변화를 담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편성 권한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지방의회 측의 주장이다.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마련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사진=대구시의회
정부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임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해 대구의 주요 현안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